대법원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법정에서 한 자백, 증거능력 없다"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발각되었다.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하여 수사를 시작했다.요약하면 범죄자가 분실한 핸드폰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시작된 수사에서 자백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