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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법정에서 한 자백, 증거능력 없다"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택시기사가 이 휴대전화를 대전의 파출소에 가져다주면서 발각되었다.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를 발견하여 수사를 시작했다.
요약하면 범죄자가 분실한 핸드폰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살폈으며, 이를 통해 시작된 수사에서 자백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쟁점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하여 수집한 증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범죄자들은 실제로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시작된 수사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찬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획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보다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고문에 의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방향을 잃은 강한 공권력이 어떻게 국가를 병들게 할 수 있는지 봤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대
생각이 나진 않지만 억지로 몇 줄 써보려 합니다. 재소자보다 간수, 가해자보다 피해자, 범죄자보다 수사기관에 엄격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아닙니다 역시 억지로 짜내려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출처를 나무위키로 쓸 순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독수독과이론,
Fruit of the poisonous tree
마치며
이 시간에도 순찰과 수사 중이신 경찰분들, 재소자 가족들의 민원에 시달리시는 교정직, 추운 날씨에도 산과 바다에서 경계근무 중이신 군인 분들, 화마와 싸우시며 부상과 트라우마와 함께 하는 소방공무원분들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내 수사기관, 공무원분들께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민주주의국가, 선진국으로 지켜져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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