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18.(토) 기사"거친 언사만으로 모욕죄 아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병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친 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위 이OO씨는 군 복무 중 다수의 인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것입니다. 쟁점(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