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XX 사람도 아냐' 대법 "모욕죄 아냐"

배고픈 사서 2025. 1.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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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8.(토) 기사
"거친 언사만으로 모욕죄 아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병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친 언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위 이OO씨는 군 복무 중 다수의 인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라는 발언을 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것입니다.

 

쟁점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발언은 모욕이라기 보단,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 정도로 보인다"가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각 각의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피해자의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서 검증해야 한다는 말에 찬성입니다.
기분이라는 감정적인 주관적이 요소는 타인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나 발언의 수위를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
객관적인 사실은 다수의 인원들 앞에서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는 것에 있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충분히 훼손할만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향해 이러한 발언을 쏟아낼 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이란?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치며

 

같은 일자 신문 같은 페이지의 다른 기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 OO판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OO판사에 대해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참수할 것"라는 글이 작성되어 사이버수사대가 이 작성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소 OO 판사에게는 신변보호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위 모욕사건의 피해자에게도, 판사님들을 대하는 것만큼 같은 온도로 재판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기에 어지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을 믿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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