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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탐정제도의 양지화,
행정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중 점
1.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장점)
2. 현행법령상 문제는 없을까? (단점)
3.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탐정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장점)
퇴사 후 반도체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긴 前 직원, 비트코인을 해킹하여 훔쳐간 범죄자, 기업의 횡령 배임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이 기사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탐정제도가 양지화될 경우의 가장 큰 이점은 행정력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범죄, 예를 들자면 폭력, 강도, 성관련범죄 등 비교적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행위와 수준이 명확한 범죄들의 경우 경찰의 증거를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이미 수많은 판례가 있어 판사님들께서도 판결을 내리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서로 이견이 없는)
점점 더 복잡하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면 정해진 숫자의 공무원들인 경찰과 검찰로서는 업무가 마비될겁니다.
짧게 말하자면 증거확보, 이것이 탐정제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1. (경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통해 빠른 수사를 진행가능
2. (피해자) 행정력에만 기대지 않고 소송의 빠른 마무리
3. (탐정) 경찰, 변호사, 범죄심리학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살린 업무
그렇다면 현행법령상 문제는 없을까? (단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토킹 처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1. 나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든"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1. 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탐정제도의 효과 중 행정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고 경찰수사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증거확보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법이라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스토킹입니다.
게다가 결국 흥신소의 양지화가 될 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탐정과 관련된 시행 중인 법령은 없었습니다.
PIA 탐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민간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주최, 평가하는 자격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만든 자격이란 뜻입니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의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며, 물론 민간자격의 경우에도 전산회계, ITQ 등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가산점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PIA는 민간자격 중에서도 등록민간자격입니다.
PIA가 있으나 없으나 본인을 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탐정사무소도 차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차릴 수 없고, 의사면허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총 평
불법 흥신소의 양지화가 되지 않도록
국가공인제도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능력 있는 탐정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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