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 약
국민의 66%)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
저출산위원회) 올해 연령개편 관련 로드맵 마련할 계획이다.
중 점
1.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2. 정년이후에도 남은 기대수명
3. 대책은 임금피크제?
국민연금의 수령시기 63세
정년 이후에 3년의 소득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것은 소득대체율이 얼마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가장 최우선과제는 이 3년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꺼면 최소한 정년은 같이 늘려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9조
1항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년 이후에도 남은 기대수명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입니다. ( 남자 80, 여자 85세 )
대한민국 남자를 기준으로 한 번도 실수 없이 취업시장에 뛰어든다면 가장 빠른 시기가 27살일 겁니다.
27살에서 정년인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때 모은 돈으로 82세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27년간 배우고 34년간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22년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내 집도 마련해야 하고 배우자를 찾아서 아이도 양육해야 하죠
경우에 따라선 부모님도 봉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기대수명은 모든 사망자까지 포함된 나이이니 실제 수명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100살까진 산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책은 임금피크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60세 이후부터 임금을 조금씩 줄이지만, 고용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정년이전보다 임금이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생애소득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찾진 못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자리를 차지한 고령의 노동자분들의 수만큼 청년 노동자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 평
지금의 출산율 추세로는 청년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겁니다.
이제부턴 임금피크제를 적극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반응형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암~광주에 한국판 아우토반 추진 (5) | 2024.03.16 |
---|---|
행동주의펀드와 맞서는 디즈니 (0) | 2024.03.14 |
포렌식 장비 갖춘 탐정들, 물증 확보해 경찰 제공 (0) | 2024.03.11 |
군인권센터를 알고계시나요? (0) | 2024.03.09 |
사과가격 폭등하는데 수입 왜 못하나요? (0) | 2024.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