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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과값 고공행진에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그러나 검역 집중관리 대상으로 수입 전면금지 품목
탄력적 운용필요 vs 감염병 예방 우선
중 점
식물방역법
사과, 검역집중관리 대상
식물방역법 [시행 2024. 1.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먹일 사과를 사려고 과일가게에 들렀는데 3개에 2만 원인 것을 보고 낱개로 팔진 않느냔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과일가격이 삼겹살보다 비싼 것을 보면서 그냥 웃었는데, 이런 법률에 의해서 수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질 못한단건 오늘 이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실제로 여행후 귀국길에 남은 과일 등을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니 스마트 스토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배워야 합니다.
만약 동남아 여행에서 과일등을 선물하려고 귀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머니에 사과좀 숨겨온 것 치고는 꽤 수준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목적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묘목, 식품, 씨앗 등을 반입해 와서 국내에 감염시키게 되면 면역이 없는 자생종들은 치명적이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사과값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에선 검역등을 강화하여서라도 수입을 통해 물가를 낮출 순없는 걸까요?
물론 방구석에 앉아 편하게 하는 소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총 평
검역제한 해제로 수입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안 좋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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